이번 8월 30일 ‘청탁금지법 시행령’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에는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가 상향되었습니다. 기존의 20만원 에서 상향된 금액은 얼마일까요?
  • ① 25만원
  • ② 30만원
  • ③ 100만원
  • ④ 150만원
선택
② 30만원
정답
④ 150만원
이번 8월 30일 ‘청탁금지법 시행령’ 개정안으로 인해 농축수산물·농축수산 가공품의 경우 설날·추석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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